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안내
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강화로 미등록 축산차량의 축산관련 시설 출입, GPS단말기 미장창 축산차량 표지 미부착 등 시설출입차량 관련 위반사항 확인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됩니다.(축종 불문)
※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
1)과태료: 1천만원이하
2) 벌 칙:
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)
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축산시설 출입 차량 미등록/GPS미장착,
전원을 끄거나 훼손한자)
※ GPS 고장 장애시 1544□3925(축산차량GPS운영센터)로 즉시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