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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소식 > 새소식

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안내

등록일
2019-11-29
조회수
594
담당자명
유곡면
연락처
055-570-4863
첨부

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강화로 미등록 축산차량의 축산관련 시설 출입, GPS단말기 미장창 축산차량 표지 미부착 등 시설출입차량 관련 위반사항 확인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됩니다.(축종 불문)

※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
1)과태료: 1천만원이하
2) 벌  칙:
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)
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축산시설 출입 차량 미등록/GPS미장착, 
   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자)
※ GPS 고장 장애시 1544□3925(축산차량GPS운영센터)로 즉시 신고
 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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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유곡면 총무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486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